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요
1. 선거일 : 2019. 3. 13.(수) ※ 투표시간 : 07:00 ~ 17:00까지
2. 후보자등록 : 2019. 2. 26.(화) ~ 2. 27.(수)
3. 선거운동기간 : 2019. 2. 28.(목) ~ 3. 12.(화)
4. 임기 : 4년(2019. 3. 21. ~ 2023. 3. 20.)
Ⅱ. “설 명절”과 관련하여 “NO!” 할 수 없는 사례
1. 문자메시지 관련[위탁선거법 제28조]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등의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2. 선물·금품 관련[동법 제33조 제1항]
❍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조합장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3억원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 45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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