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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구미시 주차단속 한시적 유예..
사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구미시 주차단속 한시적 유예

서일주 기자 입력 2020/03/24 14:10 수정 2020.03.24 16:16


4월 말까지 주차단속 유예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녁 6시 이후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구미시가 코로나 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4월 말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녁 6시 이후에는 주차단속 유예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등 국민신문고 앱 신고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역 여건상 출퇴근 시간, 학생들 등하교 시간 교통 혼잡으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단속하기로 한 지역은 원활한 차량 소통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종전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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