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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화장실 불법 카메라 탐지 전문가로 전락한 교사들

서일주 기자 입력 2020/07/24 09:32 수정 2020.07.24 09:32



경기교육청 논란 일자 ‘학교가 결정한 일’
전교조 경기지부 ‘전문가 고용해 직접 실시해야’

↑↑ 이재정 경기교육감./사진 = 경기교육청 캡처

[경북정치신문 = 서일주 기자] 교사에게 화장실 불법 카메라 탐지 업무까지 맡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초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별도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교육청이 최근 경남과 대전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드러나면서 각급 학교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지침을 각급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 지침에 따라 교사들은 전문 분야가 아닌 ‘불법 카메라 탐지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는 게 전교조 경기지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 경기지부는 도 교육청에 이러한 일은 주어진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에서 결정할 일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기지부는 “교직원의 임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교사로부터 학생 교육에 전념해야 할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이라면서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고, 교사가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인 만큼 교육청은 불법 카메라 탐지 업무를 교사에게 부여하는 학교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학교장이 법을 지키도록 지도함으로써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는 데 전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지부는 거듭 “ 불법 카메라 탐지업무를 교사에게 부여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전문가를 고용해 직접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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