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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 수요 폭증, 구미시 등 지자체 가용예산 바닥..
지방자치

복지 예산 수요 폭증, 구미시 등 지자체 가용예산 바닥

서일주 기자 입력 2020/08/19 22:40 수정 2020.08.19 22:41

복지예산 수요 정체 소규모 지자체 가용예산 1천억 원 대
이원택 의원, 지방교부세 확충 통해 불균형 해소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
내국세 총액의 19.24%, 2023년까지 25.24%로 상향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  해마다 사회복지 정책 등 다양한 지방정책 수요의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교부세 확충 등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실례로 복지 수혜대상자가 타 자치단체보다 월등하게 많은 구미시의 경우 불과 4,5년 전만 해도 일반회계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초반대였으나, 2020년 들면서 40%를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복지예산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이 증가하면서 구미시는 가용예산이 바닥이 난 상태이다. 반면 복지 수혜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가용예산이 1천억 원대를 웃도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소속 이원태 의원이 19일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3년까지 25.24%로 매년 2%씩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원택 의원은“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초래된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교부세의 확충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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