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2배(8~9만 원))를 최대 13만 원으로 상향한다 경북정치신문/사진 = 조유진 |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범칙금이 기존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따라서 현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2배(8~9만 원)에서 승용차 기준 과태료 12만 원으로 3배로 상향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높은 법규 준수 의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와 어린이 사이의 시야 가림 현상으로 어린이가 다치는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구미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계속 추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한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형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쓸 것이며, 사각지대 및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은 이동형 차량을 통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