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국회 환노위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한다..
지방자치

국회 환노위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한다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7/15 10:33 수정 2021.07.15 10:35
- 납부기한 연장 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 국가 등의 배달‧운전 등 노무제공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의결

국회 환노위“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청년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완화”등 개정안 의결 하였다.
경북정치신문 사진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14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유예된 고용・산재보험료가 그 기한이 만료되어 체납이 3회 이상 된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 등에 대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었으나, 올해 말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되면 보험료를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주 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등 노무제공자를 위하여 화장실 등이 포함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을 근로복지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하여 저소득 청년(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취업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보완하였다.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