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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발 뻗고 누울 공직자 몇 명이나 되나’..
사회

‘발 뻗고 누울 공직자 몇 명이나 되나’

김석영 기자 입력 2021/07/28 19:23 수정 2021.07.28 19:23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의혹 일파만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업무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망라
심지어 중앙부터 소속 청 국장급 공무원도 연루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업무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망라. 심지어 중앙부터 소속 청 국장급 공무원도 연루
블러그 캡처

[경북정치신문=김석영기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은 물론 건축담당 공무원, LH • SH 직원 등이 투기행위 의심 사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65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중 투기 의심 사례 21건에 대해 수사 등을 의뢰했으며, 종결 사건을 제외한 13건의 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특히 수사의뢰 사건 중 A 지방의회 의장과 가족은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취득한 사건과 중앙부처 소속 청 국장급 공무원이 연고가 없는 지역에 12억여 원 상당의 농지와 토지를 집중적으로 취득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건 등 2건은 정부합동 특별 수사본부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또 17건에 대해서는 수사 및 조사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신고 유형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40건, 제3자 특혜 제공 의혹 6건, 농지법 위반 의혹 3건, 기타 8건으로 나타났다. 또 피신고자의 유형은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LH 직원, SH 직원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의 수사의뢰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2건 외에 주요 이첩 사건으로  A 공사 부장급 공직자는 공공사업 예정부지 토지를 지정 고시 이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과도하게 은행 대출을 받아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건축담당 공무원은 수년 전 ‘생활숙박 시설’을 구입해 임대차 수익을 취하다가 국토부의 단속 정보를 미리 취득해 차액을 남기고 매도한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부패 방지 권익위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및 상급 감독기관 등에 철저한 수사 및 조사를 요청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안성욱 부패 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고 경각심을 높이려고 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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