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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대구시 편입 찬반 팽팽, 경북도의회 본회의로 넘겨진 군위군..
지방자치

대구시 편입 찬반 팽팽, 경북도의회 본회의로 넘겨진 군위군 운명

김석영 기자 입력 2021/09/02 08:43 수정 2021.09.02 08:43
- 8월 25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관할구역 변경(안) 심의 보류
- 9월 1일 행정보건복지위 찬반 4대4 동수의견을 본회의 상정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1일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을 찬반 4대4 동수의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경북도의회 사진 제공

[경북정치신문=김석영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1일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을 찬반 4대4 동수의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달 25일 1차 회의에서는 논쟁 끝에 보류했었다.

군위군은 지난 해 통합신공항 유치를 양보하는 대신 대구시 편입을 조건부로 제시했고, 경북도와 대구시, 양 시군 의회는 조건을 받아들인 바 있다.

하지만 도가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하자 지난 달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경북 지역의 땅과 인구를 대구시에 내줄 경우 도세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여기에다 군위군을 받아들여야 하는 대구시 새공무원 노조는 “대구의 인구와 경쟁력이 열악한 상황에서 군위군이 편입될 경우 세수가 분산돼 대구의 쇠퇴가 가속화된다”는 이유로 반대 하면서 대구시 편입의 악재로 작용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르면 지자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는 법률로 정하고, 관련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조항에 근거해 경북도는 도의회의 의견 청취 결과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난항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반면 경북도의회가 찬성 의견을 낼 경우 법제처와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법률안이 제정, 공포되고 경북 군위군은 대구시 군위군으로 지역 명칭을 바꾸게 된다.

한편 군위군이 편입될 경우 대구시의 면적은 2억 6,700만 평에서 4억 5,200만 평으로 1.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예산 규모도 13조 원대에서 14조 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관련 공무원들은 통합 신공항 건설이 순연 과정을 거쳐 조기 개항할 경우 대구시에 돌아가는 인센티브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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