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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임차인으로써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 사진=경북교육청 |
[경북정치신문=조유진기자]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오는 2022년 6월말까지 폐교를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감면 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 목적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임차인으로써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임차인이 3억7,761만 원의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상북도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의 50~80%를 감면 조치해 약 8억5,757만원의 지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조유진기자=jyj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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