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구미시, 유관기관과 코로나 19 합동점검..
지방자치

구미시, 유관기관과 코로나 19 합동점검

조유진 기자 입력 2022/02/10 11:35 수정 2022.02.10 12:21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오는 9일부터 2주간 관내 번화가 일대 음식점,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일제 점검에 나섰다.

구미시 유관기관 합동점검 홍보, 영업시간 제한 위반 시, 영업자뿐 아니라 이용 손님에게도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에도 제외된다.
사진=구미시

구미시 유관기관 합동점검 홍보, 영업시간 제한 위반 시, 영업자뿐 아니라 이용 손님에게도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에도 제외된다.
사진=구미시

[경북정치신문=조유진기자] 구미시는 국내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오는 9일부터 2주간 관내 번화가 일대 음식점,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일제 점검에 나섰다.

첫날 9일에는 식품위생과 전 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21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 준수 여부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여부 ▲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사용 여부 ▲ 방역패스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3밀(밀집·밀폐·밀접) 환경인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영업주, 종사자, 유흥도우미에 대하여 백신접종 완료토록 엄중 계도 하였으며, 유흥주점에서 상시 이용하는 직업소개소에도 이를 전파, 백신접종을 완료한 유흥도우미를 출입·고용토록 하여 코로나19 방어망 구축에 힘을 쏟았다.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선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대다수 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문을 닫고 몰래 영업하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서 및 소방서와의 합동단속을 통하여 시민 건강을 담보로 비양심적 영업행위를 뿌리 뽑을 방침이다.

 
영업시간 제한 위반 시, 영업자뿐 아니라 이용 손님에게도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에도 제외된다.

조유진기자 jyjgbp1111@naver.com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