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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 인력으로 교사를 전락시킨 교육부, 이러니 교육 후진국

조유진 기자 입력 2022/02/17 22:39 수정 2022.02.17 22:39
-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학부모와 교원단체의 요구를 수렴해 상응하는 조치를 내려야만 한다.

오미크론 발생상황 보고 양식을 보면 과연 학교가 교육기관인지 아니면 방역기관인지 정체성에 혼돈이 올 정도다.
사진=블러그

[경북정치신문=조유진기자]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놓여 있다. 수업에 몰두해야 할 교사들이 오미크로 방역 지원 인력으로 전락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에 따르면 교사들은 수업을 준비할 시간에 ‘일일 코로나 발생 상황 보고서’작성에 매달려야만 한다.

오미크론 발생상황 보고 양식을 보면 과연 학교가 교육기관인지 아니면 방역기관인지 정체성에 혼돈이 올 정도다.

감염병 관련 전문성도, 권한도 없는 학교와 교사가 과다한 개인정보를 학생과 가족에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무엇보다도 교사가 보고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면 학생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지침을 수정해 교사들이 수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방역 업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역학조사, 신속항원 검사 업무 등 방역은 보건당국과 방역지원 인력이 등이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사들은 그렇지 않아도 행정 업무 등에 시간을 뺏기면서 수업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의 오미크론 지침은 교사들에게 수업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학부모와 교원단체의 요구를 수렴해 상응하는 조치를 내려야만 한다.

 

조유진기자 jyj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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