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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언제? 대선 열기에 짙눌린 지방선거

이관순 기자 입력 2022/03/01 16:27 수정 2022.03.01 16:27

지방선거 실시를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충분한 숙의 시간을 가져도 공천 과정에서는 상당한 불협화음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이런 마당에 긴박한 일정에 쫓기다 보면 공천 후유증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사진=경북정치신문

[시사칼럼= 이관순 발행인] 여야간 치열한 대선정국이 전개되면서 지방선거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그토록 비민주적 상황과 맞서 싸워 얻은 지방자치가 실종되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하다.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쳐대는 중앙정치가 이런 지경이니 수도권은 흥하고, 비수도권은 망한다는 절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다.

법 규정대로라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선거 실시를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중앙정치권에게 법률 규정은 종잇장에 불과했다.

예산 등을 놓고 싸움질을 하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작업은 뒷전으로 미뤄졌다. 이 뿐이 아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월 임시회 만료 시한인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국회 정개특위가 밝힌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게 되면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3월 9일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하지만 기약이 없다. 대선 후유증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월 18일부터 예정된 시장과 도•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이전에 시장과 도•시의원 출마예정자의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일 이후로 미루도록 강권하면서 2월 18일은 별 의미가 없었다.

그렇다면 대선이 끝나는 3월 10일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도록 국회 정개특위가 광역의원 선거구를 사전에 획정했어야 옳았다.

수순대로라면 국회 정개특위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에 이어 경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안을 놓고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자칫하다간 3월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이유이다.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어야만 각 당은 시장과 도•시의원 공천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2018년의 경우 4월 20일 이전에 도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마무리했고, 시장 후보는 민주당이 그해 4월 26일,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5월 6일 공천을 마무리했다.

공천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려면 여론이 숙의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번갯불에 콩 굽기식’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긴박한 일정 때문에 주민의 여론이 존중되는 지방자치의 정신은 침해되고 대신에 국회의원이나 중앙정치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충분한 숙의 시간을 가져도 공천 과정에서는 상당한 불협화음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이런 마당에 긴박한 일정에 쫓기다 보면 공천 후유증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은 자신의 권익과 권리를 행사하고 옹호할 심부름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주민의 깊은 관심이 작용했을 때 공정한 공천 절차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중앙정치권이나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이 아닌 주민의 심부름꾼을 뽑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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