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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여성도 성별에 관계없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 을)은 19일,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 기회를 보장하고 국방부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장교, 부사관에 한정됐던 여성의 복무가 현역병까지 확대돼 병력자원 감소에 따를 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벙무청과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선발할 때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해 여성도 자발적으로 현역병으로 복무 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 처리 현황, 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국군 병력은 최근 6년간 11만 명이 줄어들었고, 2028년에는 상비병력 유지 목표인 50만 명에도 약 5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출생아 수 감소로 20년 뒤에는 입영 대상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육군 전투 병력 충원이 어려워지면서 국가 안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미애 국회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에게도 현역병 북무 기회를 보장해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국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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