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경북교육청, 2024년부터 기간제교사 출산축하금 지급....
교육

경북교육청, 2024년부터 기간제교사 출산축하금 지급...“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조유진 기자 입력 2023/08/31 09:09 수정 2023.08.31 09:10
- 기간제교사의 복지 향상과 근무의욕 증진

경북교육청은 2024년부터 기간제교사에게 출산축하금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을 지급한다.

[경북정치신문=조유진 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기간제교사의 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근속연수를 최대 30년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기간제교사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14호봉 제한자에게도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1인당 복지 기본점수를 600점에서 800점으로 인상하는 등 꾸준히 기간제교사의 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2024년 3월 1일부터는 계약기간 1년 이상의 기간제교사에게 기본점수 배정 외 근속연수를 최대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해 복지비 배정 금액을 10만 원 인상한다.

특히 계약기간 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기간제교사에게는 출산축하금“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자녀 순번×100만 원)을 지급해 복지 향상과 근무 의욕을 증진시킬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규 교원과 기간제교사와의 격차를 해소하고, 기간제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jyjgbp1111@naver.com
사진=마더케이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