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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유치 수입물품, 여행객 휴대품의 95% 폐기..."공매해도 80%유찰, 관세 161억 원 못받아"

이관순 기자 입력 2023/10/02 11:00 수정 2023.10.02 11:00
- 체화물품 중 95%는 폐기, 매년 3억이 넘는 폐기 비용
- 체화물품 공매를 진행해도 80%는 유찰, - 개인의 관세 미납으로 인하여 폐기 등 행정비용이 발생되고, 미납된 관세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행 체화·공매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국민의힘)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관에 압수된 수입물품, 여행객 휴대품이 제대로 처분되지 못해 161억원 상당의 관세도 받지도 못하고, 행정비용 낭비까지 포함하면 2017년 이후 지금까지 18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수입물품과 여행자 휴대품 중 관세 미신고 등으로 통관되지 않은 물품(체화물품)에 대한 관세 확보를 위하여 물품을 유치하고 이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유치된 지 1개월, 수입물품의 경우 6개월 경과시 체화물품이 되는데, 2017~2023년 상반기 체화 실적은 총 187만 3,183건으로 가액 기준 3,186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체화물품 모두가 관세 확보를 위해 공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87만 3183건 중 무려 95%가 넘는 179만 6,300건은 폐기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시장 가치가 없는 상품(NCV : no commercial value) 이거나, 국내 반입이 불가한 의약품인 경우이며, 폐기 비용으로 관세청은 연평균 3억 5천만원, 2017~2022년 누적 20억원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기되지 않고 공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매년 약 80%의 물품이 유찰되어 관세 확보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공매가 실시된 물품 12,364건, 공매예정가액 772억원의 물품 공매로 인하여 약 173억의 관세가 확보되었어야 했지만, 실제 낙찰·수의계약을 통해 납부된 관세는 1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체화 및 공매까지 진행했지만 161억원의 관세는 결국 미납된 것이다.

종합하면 보세물품 폐기 비용 20억, 확보하지 못한 관세 161억원 등 180억원 이상의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고 그 외 행정비용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송 의원은“체화된 물품의 95%가 폐기되고, 공매 물품의 80%가 유찰되는 등 미납 관세 확보를 위한 체화·공매 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개인의 관세 미납으로 인하여 폐기 등 행정비용이 발생되고, 미납된 관세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은 현행 체화·공매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송언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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