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구미시, 읍면동 당직 근무 폐지, 복지 차원 바람직 하지만..
지방자치

구미시, 읍면동 당직 근무 폐지, 복지 차원 바람직 하지만..."주민편의 시설 사용에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다"

김석영 기자 입력 2024/06/15 17:30 수정 2024.06.15 17:30
- 편차 심한 통리반 설치, 관련 조례 개정해야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에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신용하 의원

 

경북정치신문=김석영 기자] 구미시는 지난해 8~9월까지 2개월 간 읍면동 및 사업소 당직 근무 전면 폐지에 따른 시범 운영을 거쳐 그해 10월부터 재택 당직 체제로 전환했다.

총무과는 이어 당직 민원 접수 현황 및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 완료했다.

지난 12일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총무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신용하 의원은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는 당직 근무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주민편의 시설 이용에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무과는 체육시설 및 회의실 등 행정복지센터 시설 이용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5개 읍면동에 각 2백만 원의 예산 책정과 함께 강사를 섭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거듭”공무원 복지를 위해 당직 근무를 전면 폐지한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주민 불편 해소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선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또 소규모 통은 52가구, 대규모 통은 787가구가 1개통으로 구성되는 등 편차가 심한 만큼 리와 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따라서 1개반 구성은 2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 3개 반 이상 10개 반이면 1개통으로 구성이 가능하도록 한 통리반설치조례 개정 작업이 뛰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흥 도심인 산동읍의 자연부락은 3가구가 1개반, 아파트 단지는 300~600 가구가 1개리로 구성돼 효욜적인 통리반 운영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김석영 기자 kshgbp1111@naver.com
사진=구미시의회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