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경북도당 권백신 대변인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가족의 경북 봉화군 태양광 사업을 둘러싸고 재산 신고 누락·허위신고 의혹이 제기됐다.
경북도당은 발전설비가 들어서지 않은 곳을 어떤 근거로 발전소 재산으로 신고했는지, 관련 토지는 왜 뒤늦게 신고했는지가 핵심이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거래 과정과 재산 신고 내용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권백신 국민의힘 경북도당 대변인은 10월 27일 ‘현 정부에게 대구·경북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정 장관과 배우자의 봉화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의혹을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언론보도를 근거로 명의자와 관계, 거래 자금의 출처, 재산 신고 과정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실제 사업 현장과 신고된 재산 내용 사이의 차이에서 출발한다. 뉴스1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이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한 봉화군 봉화읍 화천리 태양광 발전소 가액은 2024년 5월 4,714만원에서 같은 해 12월 4억 2,212만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는 발전설비가 설치되진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따라서 설명이 필요한 대목은 신고한 ‘발전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다, 실제 시설을 가리킨 것인지, 사업에 투자한 돈이나 계약을 확보한 권리를 뜻한 것인지에 따라 신고 내용의 의미가 달라진다, 신고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도 관련 계약과 지급 내역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신고한 시점도 쟁점이다. 정 장관의 배우자와 두 아들이 해당 지 3필지에 가등기권자로 올라 있다, 가등기는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의 순위를 미리 확보하는 등기다. 소유권 이전을 마친 본등기와는 구분된다.
올해 공개된 재산변동신고에서는 기존 봉화 태양광발전소 지분 약 4억 2,000만 원이 ‘정정’을 이유로 감소했고, 배우자와 관련 토지 지분 5,969㎡가 약 1억 7,856만 원으로 새로 등록됐다. 발전소 항목을 정정한 이유와 토지에 대한 권리가 뒤늦게 반영된 경위가 설명돼야 신고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발전사업 허가 명의와 가족의 토지 권리관계도 확인 대상이다. 데일리안은 행당 부지의 발전사업 허가가 정 장관 가족이 아닌 제삼자 명의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다만 허가 명의자와 토지 매수인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차명 취득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었고, 돈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됐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통일부는 앞서 제기된 ‘사업을 종료했다면서 봉화 사업 관련 권리가 남아 있다’는 의문에 관해서 설명을 내놓았다. 통일부는 정 장관이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종료했다고 밝힌 대상은 별도 법인인 ‘빛나라 에너지’의 사업이며, 봉화군 토지 가등기는 그 법인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설명은 종료한 사업의 범의에 관한 것으로, 이번 재산 신고 가액과 정정 경위에 대한 해명과는 구분해 살펴야 한다.
권 대변인은 논평에서 반도체 투자와 대학 지원, 예천군공항 소음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현 정부의 대구, 경북 홀대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의혹을 해명하기 어렵다면 해당 땅과 발전소를 공공에 기부하라고 제안했다. 이는 경북도당의 정치적 요구다, 논평에 등장하는 ‘땅 투기’ 가능성 역시 현재 확인된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거래와 신고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다, 계약 당시 확보한 권리, 실제 지급한 금액, 발전소 재산의 산정 근거, 토지 신고를 정정한 이유가 차례로 제시돼야 한다. 공공 기부 여부와 별개로, 고위 공직자 재산이 정확하게 신고됐는지를 밝히는 일이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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