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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경북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재지정..
사회

경북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재지정

김영호 기자 입력 2019/03/21 16:15 수정 2019.03.21 16:15
영천 하이테크파구 지구,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예정지

↑↑ 영주 토지 허가거래 구역
경제자유구역인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영천시 녹전동 등 4개 리․동 일원 6.32㎢는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이 늦어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2019년 4월 13일부터 2020년 4월 12일까지 1년 연장했다.

또 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 1.69㎢에 조성 예정인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급격한 지가상승 등 투기적 거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19년 3월 27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 또는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가 따르게 된다.
↑↑ 영천토지 허가거래 구역

최대진 건설도시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절차를 거치는 등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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