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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도의원 |
경북도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휴학 중인 학생과 줄업 후 2년까지의 졸업생으로 확대된다.
경북도의회 김상조 의원(구미,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휴학 또는 졸업생까지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 이외에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우선순위에 대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휴학 중인 학생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미취업 졸업생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졸업생 427명에 연 18만1천원씩 총 7천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의 2018년 기준 청년층(15세∼29세)의 경제활동 인구가 2015년 20만4천명에서 2018년 18만2천명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낮아지는 반면, 실업률이 8.8%에서 12.0%로 높아진 것은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하고, “대구와 경북지역의 대학 졸업생 중 취업자는 2만2천688명(61.4%,2018)에 불과하고, 나머지 1만4천241명은 미취업자로 파악돼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이러한 청년층의 실업률과 대학생 미취업자 수를 고려할 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겪는 학자금 이자에 대한 부담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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