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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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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이 때로는 훈풍이 되고 태풍이 된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북 상주시장

김경홍 기자 입력 2019/09/22 11:38 수정 2019.11.15 11:38

↑↑ 황천모 상주시장/ 사진 상주시

“직위를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민심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에 관한한 이러한 굴레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 두 인사의 공통점은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직위의 상실여부가 판가름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를 해 놓은 상태다.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황천모 상주시장 역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두 인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두 인사에 대한 민심의 반응이 주목을 끈다.
↑↑ 이재명 경기도 지사/사진 경기도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함세웅(전 민주주의 국민행동 상임대표) 신부, 송기인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 이사장, 이수호 전태일 재단 이사장, 진영종 전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등 31명은 약칭 이재명 범대위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국종 아주대 외과교수는 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19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 120여 명도 1심 판결에 대비한 1차에 이어 2차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며, 광명시 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 의원들의 탄원서 제출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반면 황천모 상주시장은 중차대한 사안을 목전에 두고 힘을 도모해야 할 의회와 오히려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황시장은 정재현 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인사시기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연기하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지난 17일 시 내부망에 1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는 내용의 2019년 하반기 수시 승진 인사 계획을 발표하자, 정의장은 대화로 해결이 안되면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며, 이날 오후 3시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정의장과 만난 황시장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잠정적 보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3일 이후 수시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어서 황시장과 의회의 대립각은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태다.

특히 상주지역 시민단체들 역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시장이 승진 인사를 단행할 경우 보은 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로 인사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앞서 2심에서 황시장이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자, 상주발전혁신위원회,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상주타임즈, 대한민국정치행정혁신위원회, 한사모상주지부 등 참언론 시민연대는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와 함께 자진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민심이 때로는 훈풍이 되고, 때로는 태풍이 되는 법이다. 그래서 민심은 선출직 공직자의 걸어온 길을 비쳐주는 거울인 셈이다.

탄원서가 봇물을 이루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시민단체의 자진사퇴 촉구와 의회의 단식농성이라는 극한 상황과 맞딱뜨린 황청모 상주시장.
직위를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민심을 잃으면 전부 잃는다는 민심의 심판대 앞에서 이들 두 인사는 거울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상념에 잠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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