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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도층 예비군 동원훈련 우대는 차별, 전면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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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도층 예비군 동원훈련 우대는 차별, 전면 재검토 한다

서일주 기자 입력 2019/12/06 11:57 수정 2019.12.06 11:57
인권위 ‘사회적 합의 통해 재정립 ’ 의견 표명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동원이 지정된 예비군(1∼4년 차)은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지만, 대학생인 예비군은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기본 훈련만 받도록 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학력에 따른 차별이다”

이러한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현행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예비군 보류 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 명 대비 약 24.3% 이다. 이중 법규 보류 11.3%, 방침 전면보류 12.1%, 방침 일부 보류 76.6% 등 방침 보류자가 88.7%를 차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수업권 보장을 위해 대학생을 보류대상으로 지정한 것 이외에도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검·판사 등 사회지도층을 보류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방문단이 지난해 12월 17일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육군 제15사단을 찾아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켑처

인권위는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는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부처인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또 예비군 법규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위임을 통해 국방부의 내부 지침으로 보류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그간의 형평성 논란과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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