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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권 18세 확대, 고교 교실 선거운동 우려는 ‘어불성설’

이관순 기자 입력 2019/08/01 14:38 수정 2019.08.01 15:38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2005년에 20세에서 19세로 확대된 이후 15년 만에 18세로 확대된다.

19대 국회, 20대 국회에 연이어 18세로의 참정권 확대법을 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 부대표)에 따르면 OECD 36개국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을 확대한 마지막 나라가 됐다. 일본은 2015년에 선거법을 고쳐 만 20세에서 18세로 선거권을 확대했다.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윤후덕 의원실 제공

윤의원은 고교 교실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야당의 주요 핵심 지도부의 모 의원이 고3 교실에서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위해 2002년 3월 1일로 끊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권 개정안을 내겠다고 한 것과 관련 교육부의 2019년 4월 1일 기준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고3 학생은 50만 1,616명이며, 이 중 늦깎이 19세인 고3 학생이 3천982명인 만큼 내년 총선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은 15.4%인 7만 2,843명으로서 고3 학생 중에서 84.6%는 해당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또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을 부여받는 대상은 고3 이외의 18세인 43만 8,864명으로서 이미 사회에 진출했거나 대학교 1~2학년 학생들이라고 밝혔다.

특히 만 18세인 고3 학생은 7만 2,843명으로 14% 정도에 해당한다며, 선거 투표권 연령 확대의 논쟁을 고3 교실로만 한정해서 흠집 내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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