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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확대·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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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확대·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본회의 통과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5/20 23:25 수정 2020.05.21 17:00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고용보험이 확대되고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20대 국회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고용 보험 대상에 문화․예술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공인 인증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등 1백여 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또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수당을 제공하는 국민취업 지원 제도의 근간이 될 취업 촉진법과 김무성 의원이 중재에 나선 가운데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형제복지원 사건을 포함해 진상규명을 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과거사법 등이 통과됐다. 하지만 배상조항은 삭제됐다.

학교 내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를 막을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시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 20대 국회 마지막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이관순 기자

아울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웹하드 사업자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1인당 커피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급증하면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 우려가 커지자, 판매자의 일회용 컵 재활용 책임을 강화해 컵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인 '자연 순환 보증금'을 받는 법안도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컵이 판매되는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인 자원 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 용기를 사용한 뒤 반환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 금액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해당 업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20대 국회 마지막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이관순 기자


특히 이날 공인인증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서명법이 통과되면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도 폐지됐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 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이 없어지면서 전자인증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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