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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풍수해 보험금 1천만 원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막막’..
사회

‘풍수해 보험금 1천만 원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막막’, 경북 영천 주택 침수 소상공인 ‘안도의 한숨’

서일주 기자 입력 2020/08/19 00:23 수정 2020.08.19 00:23


기록적 폭우에 풍수해보험 역할 톡톡
연간 보험료 3만 원대, 보험료 지급은 천만 원대
행안부, 풍수해보험 가입자 피해 보상 사례 안내 및 가입 독려

↑↑ 8월 초 내린 폭우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었으나 경북 영천의 소상공인 A씨는 풍수해 보험 가입 덕택에 1천만 원의 보험료를 받았다. /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경북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A 씨는 연 31,600원의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다. 8월 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상가 침수 피해를 입고 막막했지만, 보험금 1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일상생활 복귀에 힘을 내고 있다.
►부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B 씨는 연 보험료 39,700원의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다. 침수로 공장 기계를 폐기해야 할 만큼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에 가입된 덕택에 2천만 원을 보상받게 됐다.

►강원 강릉의 소상공인 A 씨는 연 보험료 33,600의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다. 이번 침수피해로 막막했는데 1천1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이처럼 기록적인 폭우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으나 풍수해 보험 가입 덕택에 기사회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행정안전부가 보험료 절반 이상을 보조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하고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파손과 침수 등에 대해 보상한다.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된 7월 이후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8월 13일 기준 863건이며, 추산 보험금 35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 판매 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 손해보험 등 다섯 곳이다.

행안부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긴 장마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가입해달라고 거듭 독려했다. 보장 조건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는 있지만 1년에 한 번 3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주택과 상가 재고자산을 각각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문의는 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5개 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02-2100-5103(DB), 5104(현대), 5105(삼성), 5106(KB), 5107(농협)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 풍수해보험 > 보험안내 > 보험사 소개
⇢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한,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 가입률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김재흠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분이 큰 피해를 본 만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지금이라도 보험에 가입해 앞으로의 재난에 미리 예방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풍수해 보험
▲추진목적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에 있다. ‘06년 풍수해보험법 제정,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08년 전국사업 확대
▲대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보험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총 보험료의 52.5~92%⇢일반 52.5% ⇢차상위 계층 75% ⇢ 기초생활수급자 86.2%⇢ 소상공인 59% 기본지원
▲보험기간
1년을 기본단위로 하며 장기계약(2년, 3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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