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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농어민 재해보상 가로막는 ‘농어업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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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농어민 재해보상 가로막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강동현 기자 입력 2020/07/24 11:19 수정 2020.07.24 11:19
이용호 의원, 허점 보완한 관련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 사진 = 이용호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지난 4월 영하권으로 떨어진 이상 저온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7만4,204호에 이르는 농가가 냉해 피해를 입었다. 피해면적만도 여의도 면적의 167배인 48,612ha였다.

이처럼 피해가 눈두덩이처럼 불어나자 지난달 정부는 재해복구비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냉해 보상률이 올해부터 기존 80%에서 50%로 급격히 내려앉으면서 피해농가의 경제적 손실은 제대로 수습될 수 없었다. 농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농민의 생계와 직결된 보상률 약관 변경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 발생한 불상사였다.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 선정, 보상 범위 및 손해평가 방법·절차 등을 포함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각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 산하에 심의회를 두고 있다. 하지만 각 부처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를 위원으로 두고 있는 심의회에는 당사자인 보험가입자를 배제하고 있다. 아울러 가입자의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는 등 허점을 보이고 있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2일, 자연재해로 경제적 손실을 본 농어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심의회가 보상 재해 범위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을 막고 공적 보험으로서 실효성을 높이는 데 두고 있다.

이 의원은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보험제도인데도 농어민의 의견을 반영할 창구가 없다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라며 “최근 냉해 보상률 축소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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