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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선두권, 장석춘 의원 ..
정치

법안 발의 선두권, 장석춘 의원

이관순 기자 입력 2018/12/20 00:05 수정 2018.12.20 12:05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구미는?

ⓒ 경북정치신문

향후 지자체는 공공사업과 관련해 충분한 공공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19일 단지조성사업 등이 준공된 후 공공을 위한 주차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택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을 할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그러나 단지조성사업 완료 후 실제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대책 요구되고 있다.

실제 주차장용지가 나대지로 방치되거나 개인이 매입해 텃밭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다 주차장 전용건물이 설치된 경우에도 면적의 30%까지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가 허용돼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한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자와 비이용자 사이에 요금차이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공공성 저하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장의원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과 관련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매입,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고 공중의 편의를 도모토록 했다.

장 의원은 “주차문제는 국민체감 교통 불편 1위, 지자체 민원 1위인데다 특히 공공을 위한 주차장 제공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 개정안은 올해 초 지역구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면서 진행했던 ‘소통 간담회’당시 주민들이 제기했던 건의 내용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구미는?

향후 지자체는 공공사업과 관련해 충분한 공공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19일 단지조성사업 등이 준공된 후 공공을 위한 주차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택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을 할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그러나 단지조성사업 완료 후 실제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대책 요구되고 있다.

실제 주차장용지가 나대지로 방치되거나 개인이 매입해 텃밭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다 주차장 전용건물이 설치된 경우에도 면적의 30%까지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가 허용돼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한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자와 비이용자 사이에 요금차이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공공성 저하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장의원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과 관련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매입,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고 공중의 편의를 도모토록 했다.

장 의원은 “주차문제는 국민체감 교통 불편 1위, 지자체 민원 1위인데다 특히 공공을 위한 주차장 제공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 개정안은 올해 초 지역구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면서 진행했던 ‘소통 간담회’당시 주민들이 제기했던 건의 내용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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