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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사업 획기적 계기마련 ..
지방자치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사업 획기적 계기마련

이관순 기자 입력 2019/06/23 18:50 수정 2019.06.23 06:50

↑↑ 윤창욱 도의원
노후 불량 건축물 정비사업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다.
경상북도의회 윤창욱(구미2, 자유한국당) 도의원은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순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을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되면서 관련조항을 정리했다.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인 정비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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