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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법적 지위 회복했지만, 내년 예산엔 지원금이 없다..
교육

법적 지위 회복했지만, 내년 예산엔 지원금이 없다

서일주 기자 입력 2020/10/30 11:39 수정 2020.10.30 11:39


2개 노조 지원은 있고, 전교조 지원은 없어
예산안 마련과 대법원판결의 시점 차이 때문인 듯
이은주 의원 ‘증액 관철할 것 '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대법원판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법적 지위를 회복했지만, 교육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지원이 없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 자료 등에 따르면, 교육부의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 사업은 2억 9천 5백만 원이다. 합법노조 사무실 제공 및 사무기기 지원에 쓰이는 예산으로써 대상은 교사노동조합 연맹과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 등 2개 노조다.

그러나 대법원판결로 법적 지위를 회복했지만, 교육부의 사무실 지원 등에서 전교조가 없는 것이다. 예산안 마련과 대법원판결 시점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6월부터 심의에 착수해 정부안을 확정한 후 9월 3일 국회로 제출했다. 전교조 대법원 판결일은 같은 날이었다.

이은주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전교조 지원이 없는 점은 유감이다. 다만, 시점 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납득되는 부분 있다”며, “당연히 증액되어야 한다. 법적 지위를 회복했으니, 법대로 사무실 지원 등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만큼, 방법은 국회 증액뿐”이라면서 증액 의견 내고 관철되도록 힘쓸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마땅히 협조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 관계 구축 사업은 협력적 노사 관계를 모색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소한 규모의 노조 사무실을 제공해야 한다. 전교조의 사용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다.
전교조와 교육부는 최근 단체교섭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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