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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맹점 등록 취소 급증, 번거로운 지역사랑 상품권 ..
경제

기존 가맹점 등록 취소 급증, 번거로운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 탓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2/18 15:10 수정 2021.02.18 15:10

2021년 1월 말 기준 전체 가맹점 등록률 53.1% 불과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12만 4,477개⇢112만 8,491개로 감소
박완주 의원, 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 없어도 등록 신청된 것으로 간주’

↑↑ 구미새마을 중앙시장 / 사진 = 구미새마을 중앙시장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보다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지역사랑 상품권 카드 가맹점 등록 절차 때문에 업소나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크게 모바일, 지류, 카드형 등 3가지로 발행된다. 별도의 가맹점 등록 신청이 필요한 모바일, 지류 형태와 달리 카드형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신용카드사 가맹점과 연계해 카드 결제기가 설치된 업소는 자동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의 가맹점에 등록돼 왔다.
하지만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따라 지역사랑 상품권의 가맹점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지역사랑 상품권 카드 결제가 가능했던 업소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 업체가 별도의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업소에서의 결제는 불가능해진다.

↑↑ 박완주 의원이 가맹점 등록신청을 완화하도록 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등록 신청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등록 절차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사진 = 박완주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시을)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말 기준 전체 가맹점 등록률은 5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일인 2020년 7월 2일 이전 가맹점 수는 212만 4,447개였지만 업 시행 이후 가맹점 수는 112만 8,491개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인 2020년 10월 2일까지다. 즉 2020년 10월 2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지자체가 자체 여건에 맞게 계도기간을 추가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박완주 의원이 가맹점 등록신청을 완화하도록 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등록 신청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등록 절차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현행법대로라면 점포주 입장에서는 새로이 가맹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등록 시 과태료 부담과 매출 감소 등의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미등록 가맹점 방문 시 결제가 불가능한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등록신청 절차 완화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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