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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요인 세법 개정으로 극복’..
경제

‘지방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요인 세법 개정으로 극복’

강동현 기자 입력 2021/04/15 10:22 수정 2021.04.15 10:22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개정안 국회 제출

↑↑ 구자근 구미시(갑) 국회의원
구미시(갑)/사진=구미시(갑)제공
[경북정치신문=강동현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지방산업단지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세제지원안을 통해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자의 세 부담 증가는 산업단지 개발비용과 건설비용 등을 증가 시켜 산업단지 분양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현행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50으로 늘리고, 재산세 감면도 현행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수도권은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2022년 12월까지 일몰제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을 2026년 12월까지 감면기한을 늘리도록 했다.

구 의원은 “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제조업 생산과 수출, 고용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기업의 지방 이전은 생산유발과 인구 유입, 고용촉진, 세수증대 등의 효과가 있는 만큼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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