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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의 매출채권 확보 지키기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무료법률구조법 발의

강동현 기자 입력 2021/05/12 10:23 수정 2021.05.13 10:33
소상공인의 미수금 채권 회수 지원 사업,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지원 근거 없어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채권 확보 위한 절차에 무료법률구조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국회질의하는 양정숙 국회의원
경북정치신문/사진=강동현
[경북정치신문=강동현 기자]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은 11일 소상공인의 매출채권 확보 절차에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 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법률구조 지원 사업의 근거 법률인 법률구조법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없어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정숙 의원은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법률구조 사업을 통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등에 있어서 일부 지원을 받아 왔다며, 그러나 예산과 법적 근거가 미흡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한계가 있다 고 지적했다.

그래서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이 상행위 관련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매출채권 회수 절차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법률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의 자주적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영업활동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 민생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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