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이 오늘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북정치신문/강동현=사진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이 오늘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적과 신용 요건이 폐지되었으며, 학자금 대출한도와 상환의무 면제 연령은 교육부 장관이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은 종전 대학생에게만 적용되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일반대학원생까지 넓히되, 로스쿨 등 전문·특수대학원생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중 성적과 신용요건을 폐지하고, 저소득가구 및 다자녀가구 학생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면제토록 하는 등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재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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