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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軍 보고 결과..
사회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軍 보고 결과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6/03 09:06 수정 2021.06.03 09:06
“초동수사 부실, 피해자 보호 작동 안 돼 女 부사관 죽음으로 내몰아”

공군 전익수 법무실장(준장)으로부터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한 보고내용
SNS 사진 켑처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이채익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공군 전익수 법무실장(준장)으로부터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고받고 아래와 같은 추가 사실 및 군 수사 간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최근 일어나선 안 될 일이 군 내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동료에게 성추행 당한 여성 부사관이 혼인신고 다음 날 영상까지 남기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은폐적으로 이뤄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초동수사가 부실했으며 분리조치 등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전혀 작동되지 않아 앞날이 창창한 젊은 부사관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조직적 회유·은폐 시도 등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분리조치 등 피해자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데 대한 책임자 엄중 문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별첨_공군 보고 문건

□ 가해자 중사 일부 혐의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 피해자 A 중사는 “중사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손을 자신의 성기에 비비며 입술에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고 진술(별첨 문서 참조) 하였으나,
○ 가해자 B 중사는 “중사의 허벅지를 만지며 입맞춤을 한 것”은 기억하나, 나머지 피해자 주장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하였음
☞ 가해자 B 중사가 허벅지를 만지며 입맞춤을 하였다는 사실은 기억하면서 나머지 성추행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가해자 B 중사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함
□ 동승차량 운전 하사는 뒷자리 강제 성추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 3.2. C 상사 및 C 상사의 지인(민간인), B 중사(가해자), A 중사(피해자), D 하사(운전) 등 5명은 저녁식사를 한 뒤 D 하사가 나머지 4인을 차량(싼타페) 태워 C 상사 및 C 상사의 지인을 먼저 하차시켰음
○ 이후 뒷자리에 있었던 가해자 B 중사가 피해자 A 중사에 성추행을 시도하였으나, 운전자인 D 하사는 성추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
☞ 뒷자리에서 강제 성추행이 벌어지는데 당시 운전을 하고 있었던 D 하사가 관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음
☞ 특히 유족들은 피해자 A 중사가 성추행을 참지 못해 뿌리치고 차량에서 내렸다고 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운전자인 D 하사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되기 힘든 진술임

□ 피해자 중사가 사건 다음 날 해당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였다?
○ 유족은 피해자 A 중사가 차량에서 이뤄진 성추행을 참지 못하고 해당 차량에서 내려 즉시 저녁식사에 동승한 C 상사에게 전화를 통해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다고 함
○ 그러나 공군은 A 중사가 다음 날인 3.3. 오전에 C 상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힘
☞ 유족 측 주장이 사실일 경우 C 상사는 A 중사의 피해 사실을 3.2. 야간에 보고받고서도 다음 날인 3.3 오전에 E 준위(레이더 반장)에게 보고 하였음

□ 공군은 D 준위의 A 중사 성추행 사건 무마 사실을 전혀 몰랐다?
○ 공군 군사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A 중사는 3.2. 사건 다음 날인 3.3. 오전에 전날 저녁식사를 함께 했던 C 상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고, C 상사는 곧바로 E 준위(레이더 반장)에게 보고 했음
○ E 준위는 A 중사의 피해 사실을 곧바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그날 A 중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함
○ E 준위는 사건이 무마되지 않을 것 같자 그제서야 3.3. 21시 50분 경 F 대대장에게 A 중사의 피해 사실을 전화로 보고하였다고 함
○ F 대대장은 E 준위로부터 전화로 보고를 받고 3.3. 22시 30분 경 군사경찰 대대장에게 전화로 A 중사 성추행 사건을 신고함
☞ 공군은 E 준위의 사건 무마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하였다고 하나,
☞ 군사경찰은 해당 사건의 관련자 조사 당시 E 준위가 C 상사로부터 보고받은 3.3. 오전에 즉시 F 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10여 시간이 지나서인 야간에 전화로 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그럼에도 공군 군사경찰은 E 준위가 F 대대장에게 왜 늦장 보고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실수사를 한 것임

□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조치는 피해자 신고 후 2주 후에야 이뤄졌다
○ 피해자 A 중사의 성추행 사건은 3.3.에 신고됐고 군사경찰은 피해자 A 중사의 청원휴가(3.4~5.2) 기간 중인 3.5. 피해자 조사를 실시함
○ 20비(서산) 상담관은 피해자 조사 당시에 동석하였고, 이후 22회의 상담을 시행했다고 밝힘
○ 그러나 가해자인 B 중사와의 분리 조치는 2주일이 지난 3.17(수, 가해자 조사)에야 가해자 B 중사를 5비(김해)로 파견 이동하는 등으로 이뤄짐
☞ 공군은 최소한 피해자 조사를 실시한 3.5.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2주일 동안이나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 등으로부터 2차 가해를 받게 되었음

□ 군이 자살하고 싶다는 피해자의 정서적 불안정 상황을 방치했다?
○ 공군은 피해자 A 중사에게 20비(서산) 성 그 고충 전문상담관(민간)으로부터 22회의 상담을 통해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함
○ 피해자 A 중사는 상담을 받던 중인 4.15. 상담관에게 “자살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함
○ 이후 피해자 A 중사는 충남 서산시 성폭력 상담소에서 4.19~4.30.까지 2주간 6회 상담 및 정신과 진료를 받았음
○ 20비 군검찰은 4.20. 상담관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 A 중사의 정서적 불안정 상태 등으로 상태 호전 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음
○ 4.30. 서산시 성폭력 상담소로부터 대면 상담이 종료되면서 상담소 측으로부터 “자살 징후 없었으며, 상태가 호전됐다"는 얘기만 듣고 군은 해당 사건의 추후 조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
○ 피해자 A 중사는 사건 직후에 이뤄진 청원휴가(3.4~5.2)가 종료되어 5.3. 복귀하였으나 2주간 자가격리를 취하였음
○ 피해자 A 중사의 요청에 따라 5.18. 피해자 A 중사는 20비(서산)에서 15비(성남)으로 전속 이동됨
○ 피해자 A 중사는 3일 뒤인 5.21. 21시 30분 경에 자살을 함
☞ 4.30. 서산시 성폭력 상담소 상담 종료 이후 피해자 A 중사가 20비(서산)에 복귀한 5.3. 이후부터 5.21. 자살 시도 당시까지 군 상담관의 상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휴가 복귀 후 자가격리 등의 이유로 기존 상담받았던 20비(서산) 상담관이나 5.18. 전속 이동된 15비(성남) 상담관 등이 피해자 A 중사에 대한 상담이나 관찰이 이뤄지지 않았음 (A 중사는 성남 이동 시 군 상담관은 싫다고 하여 성남 여성의 전화를 통한 2회 정도의 민간 상담을 실시

□ 가해자 B 중사의 핸드폰 제출은 피해자 A 중사의 사망 뒤에야 이루어졌다
○ 가해자 B 중사는 군사경찰로부터 3.17.에 가해자 조사를 받았음
○ 가해자 조사 당시 가해자 B 중사는 피해자 A 중사의 피해 사실을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던 상황이었음
○ 가해자 B 중사의 증거인멸 시도 등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군사경찰은 가해자 B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휴대폰 압수수색 등을 검토하지 않았음
○ 피해자 A 중사의 자살이 이뤄진 뒤 5.31. 20비 군검찰의 가해자 조사 시 가해자 B 중사로부터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음
☞ 사건 초기 군사경찰이 수사할 당시에 가해자 B 중사에 대한 구속 또는 휴대폰 압수수색 등이 이뤄졌다면 가해자 B 중사의 피해자 A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등은 사전에 방지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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