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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택시 호출 시장 80% 장악해. 과도한 중개..
사회

카카오택시, 택시 호출 시장 80% 장악해. 과도한 중개 수수료 문제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6/15 10:19 수정 2021.06.15 17:35
- 가맹사업 법 개정 통해 과다한 가맹금 인상 금지 추가
- 구자근 의원, 카카오택시 과다 수수료 제한 법 개정 발의

[경북정치신문 이관순 기자]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장악한 ‘카카오 택시’의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제한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개정에 추진한다고 밝혀다.

모바일을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구자근 국회의원실 제공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여객 자동차 플랫폼 운송 가맹사업자들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택시 유료 멤버십 매출 급증 등 모빌리티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2021년 1분기 매출 1조 2426억 원, 영업이익 1,538억 원이 전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택시 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운송 사업자·운수종사자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장악한 ‘카카오 택시’의 경우 2015년 도입 당시에는 무료 서비스를 통해 진입해 28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하지만 카카오택시는 시장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이용자에게는 유료 서비스인 ‘블루’서비스와 ‘스마트 호출’ 등을 도입하고 택시 기사에게는 월 9만 9천 원짜리 유료 요금화에 나섰다.

구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가맹금 인상을 금지행위에 추가함으로써 플랫폼 운송가맹사업을 비롯한 가맹사업 전반의 부당한 가맹금 인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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