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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기업 세액감면 연장 및 국내 복귀기업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개정안 발의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7/05 09:14 수정 2021.07.05 09:14
- 지방이전 법인·공장 세액감면 특례 2021년 기간 종료 ⇒ 4년 연장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취득세·재산세도 감면 확대

지방 이전 기업 세액감면 연장 및 국내복귀기업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특례 개정안 발의.
구자근의원실 사진제공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구자근 의원은 지난 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기존 2021년까지 되어있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기간을 2021년에서 2025년으로 4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면 국내로 복귀·이전하는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외에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그다음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이전에 대한 세재혜택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라며 “해외 진출의 국내 복귀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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