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개인택시, 세탁업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추가 지원하고, 당초 논의에서조차 제외됐던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블로그 캡처 |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개인택시, 세탁업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추가 지원하고, 당초 논의에서조차 제외됐던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야합의로 제2차 추경에 반영되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예결위원회 이철규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열린 산자위 추경 전체회의와 7월 14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추경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제외된 개인택시, 세탁소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과 법인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를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여·야는 논의 끝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경영위기업종에 매출손실 △10∼20% 구간을 신설하여 개인택시, 세탁업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는 희망회복자금 증액을 비롯하여 손실보상 확대를 위해 총 1.4조원을 추가 반영하였다.
또한, 정부 추경으로부터 외면받은 피해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법인택시기사 8만명, 전세버스기사 3.5만명, 시외·고속버스기사 5.7만명에게 각각 8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1,376억원을 순증하였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