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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경북교육청,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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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박차

조유진 기자 입력 2021/08/07 10:47 수정 2021.08.07 10:47
­미이행 과제 해결 물꼬 트고자 권익위 컨설팅 요청해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한 과제 중 경북교육청이 현재까지 미 완료된 사안에 대해 소관부서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찾고있다.
경북교육청 사진 제공

[경북정치신문=조유진기자] 경북교육청은 6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이행을 위해 컨설팅을 한다.

이번 컨설팅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한 과제 중 경북교육청이 현재까지 미 완료된 사안에 대해 소관부서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논의될 주요 과제는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사설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 규정 개선 ▲공공부문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등 4개 과제이다.

김혜정 감사관은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받은 제도개선 과제를 조치기한 내 100% 완료함으로써 국민권익 보호·증진에 앞장서는 경북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권익위로부터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116개 과제 중 112개 과제(97%)를 이행완료했으며 현재 4개 과제(3%)에 대해서는 이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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