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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명 이상, 학생 5만 이상 지원청에 일반직 부교육장제 신설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를 가지고 반발여론이 거세다. 경북정치신문 사진 제공 |
[경북정치신문=조유진기자] 인구50만 이상 학생5만 이상의 교육지원청에 일반직 부교육장제 신설이 현실화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 50만 명 이상, 학생 5만 명 이상의 교육지원청에 일반직 교육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북의 경우 포항교육지원청은 부교육장을 둘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여당 중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교사들은 고위직 승진 자리 늘리기를 위한 꼼수 발상이면서 동시에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교육청 직원은 38% 증가한 반면. 행정 업무가 과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교원 수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반대 여론을 확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 등 교원 단체는 지원청의 본분은 학교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돌봄, 방과후 학교, 시설 관리 등을 지원하고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수업을 지원하는데 있다면서 부교육장 신설 대신 지원청답게 직제 및 기능을 철저하게 진단하고, 개선하는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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