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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 대구시 편입, 경북도의회 반발 기류 확산..
지방자치

경북 군위군 대구시 편입, 경북도의회 반발 기류 확산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8/26 15:42 수정 2021.08.26 15:42
- 행정보건복지 위원회 25일,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 논쟁 끝에 보류
- 8월 임시회 회기 내 처리도 불투명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경북 구역의 땅과 인구를 대구시에 내줄 경우 도세가 위축되는 경북의 몸체는 더욱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고있다.
경북도의회 사진 제공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25일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안건이 보류됐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기 내에 다시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의원이 ‘경북지역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기류 확장에 나서고 있어 회기 내 일정 잡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회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특히 반대 입장인 의원들은 ‘경북 구역의 땅과 인구를 대구시에 내줄 경우 그러잖아도 도세가 위축되는 경북의 몸체는 더욱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여기에다 군위군을 받아들여야 하는 대구시 새공무원 노조는 “대구의 인구와 경쟁력이 열악한 상황에서 군위군이 편입될 경우 세수가 분산돼 대구의 쇠퇴가 가속화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면서 군위군의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르면 지자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는 법률로 정하고, 관련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조항에 근거해 경북도는 도의회의 의견 청취 결과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난항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반면 경북도의회가 찬성 의견을 낼 경우 법제처와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법률안이 제정, 공포되고 경북 군위군은 대구시 군위군으로 지역 명칭을 바꾸게 된다.

한편 군위군이 편입될 경우 대구시의 면적은 2억 6,700만 평에서 4억 5,200만 평으로 1.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예산 규모도 13조 원대에서 14조 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관련 공무원들은 통합 신공항 건설이 순연 과정을 거쳐 조기 개항할 경우 대구시에 돌아가는 인센티브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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