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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근 5년간 임금체불 피해 신고 노동자 147만명. 피해 신고액 약 7조 2천억원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9/19 12:10 수정 2021.09.19 12:10
-文정부 출범 후 청산 통해 해결되는 체불 금액은 줄었고,
사업주 법적책임 면하는,‘반의사 불벌 종결’체불금액은 꾸준히 늘어
- 김웅 의원, “체불피해 근로자의 권익구제, 생계보장을 위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 필요”

최근 5년간 (2017년~2021년 7월)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노동자 수는 총 146만 6,631명, 총 체불금액은 약 7조 1,603억 원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사진 켑처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고용노동부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임금체불이 최근 5년간 (2017년~2021년 7월)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노동자 수는 총 146만 6,631명, 총 체불금액은 약 7조 1,603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 수는 2017년 32만6,661명, 2018년 35만1,531명, 2019년 34만4,977명, 2020년은 29만 4,31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7월 말 기준 14만 9,150명에 달했다.

체불금액은 지난해 기준 1조 5,830억 원으로 2017년 1조 3,810억 원에 비해 2,019억 원 증가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체불 피해자 수가 약 30만 ~ 35만 명 사이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고 체불금액도 늘었지만, 고용노동부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청산되어 사건이 해결되는 비중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임금체불 사건 처리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청산액 비중은 2017년 13.9%에서 지속 감소하여 지난해 11.4%로 감소했지만, 노동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사업주가 임금 체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는 반의사불벌 종결된 체불금액 비중은 2017년 32.3%에서 지난해 39.2%로 증가했다.

“현 정부 들어서도 매년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이 고통받는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현재 임금체불범죄는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외상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노동자가 마지못해 응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이에 김웅 의원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 근로자들이 끝까지 체불을 청산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감독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체불 피해자 생계 보장을 위해 체당금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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