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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박근혜 탄핵, 이제 완전히 이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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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이제 완전히 이해되었다

제3의길 정규재 press@mgbpolitics.com 입력 2021/10/07 09:16 수정 2021.10.07 10:28
-국회의원 민원을 정부 처리 의무화한 국회법 조항 신설해 헌법상 ‘국회의원 청렴 의무’ 무력화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 심의권’을 창설하여 행정부를 국회에 무릎 꿇리는 국회법 개정도 시도
-국회 민원 제도화, 정부 무릎꿇리기 등 국회법 개정 3대악법을 거부한 결과가 박 대통령 탄핵

국회법 3대 악법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결과가 바로 박 대통령 탄핵이었다. 한국 국회는 그렇게 타락의 길로 본격적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국회사진 켑처

[경북정치신문 오피니언=제3의길 정규재]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항은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조항은 2항이다. 

 

제3항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보편적 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지 구체적인 처분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법률도 아닌 헌법에 이렇게 구체적인 민원 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명확하게 밝히는 외에도 온갖 부패로부터 국회의원을 지키기 위한 것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2016년 5월, 19대 국회 마지막 순간에 국회의원들은 국회법을 고쳐 바로 헌법상 이 조항의 무효화를 시도하기에 이르게 된다. 국회는 국회법 제127조 3항을 신설해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청탁된 특정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정부에 통보하면 정부는 3개월 내에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부의 민원 처리를 의무화하는 놀라운 조항을 만들게 된다".

민원이라는 것은 “안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통해 제기되는 민원은 그 대부분이 행정부에서 거부하거나 퇴짜를 맞은 민원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차 "거부된 민원이라도 국회의원에게 들고 가면 의원 나리들이 정부에 압력을 넣어 처리해 준다는 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은 제127조 3항이었던 것이다".

국회의원이 접수한 민원을 행정부에 통보하면 정부는 그 민원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의원 개개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희한한 법이다. 당연히 위헌적이다. 국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국회의원을 이권과 부패의 수단으로 삼는 ‘법도 아닌 법’이다. 

 

일반적인 입법 민원도 아니다. 특정한 민원, 즉 수용되어서는 안 되는 특혜성 민원이요, 이권성 민원을 국회라는 제도를 이용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런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청와대로 보내진 것은 2016년 5월이었다.

이 조항과 함께 통과된 것이 국회법 제65조 1항이다. 이 조항은 ‘상시 청문회법’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위의 제127조 민원 처리 의무화법이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던 데 반해, 상시 청문회법은 마치 일하는 국회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론에 대대적로 보도되었다.

문제는 상시 청문회법의 내용이다. 행정부는 입법 사법과 함께 3권 분립 국가의 한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상시 청문회법은 입법부가 상시적으로 행정부의 ‘소관 사항’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었다. 

 

민원 처리를 의무화한 개정법 못지 않게 정부의 일 처리를 상시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수시로 이래라 저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다른 법도 아닌 국회법을 개정해 갖자고 하는, 사실상 국회 독재법이 되었던 것이다.

그 전 해 즉, 2015년 6월에는 논란이 컸던 소위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 심의권’을 창설하는 국회법 개정이 시도되었다. 유승민과의 갈등이 터져 나왔던 바로 그 조항이다. 행정부, 즉 대통령의 시행령 제정권을 부정하고 정부의 모든 행정 입법을 국회로 가져와 심의를 받도록 만든 국회법 개정이었다. 정부를 국회에 무릎 꿇게 만드는, 역시 국회 독재법이었다.

국회의원을 부패시키고 민원을 제도화하며, 정부를 국회에 무릎 꿇게 만드는 국회법 개정 3대 악법은 다행히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도 큰 희생을 바쳤다. 국회법 3대 악법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결과가 바로 박 대통령의 탄핵이었다. 한국 국회는 그렇게 타락의 길로 본격적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이제 비로소 국회가 어떻게 타락하여 갔고, 동네 아이 이름처럼 50억 원이 나돌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되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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