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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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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실시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1/10/15 12:10 수정 2021.10.15 12:10
- ‘조상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블러그 켑처

 

‘조상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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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홍내석기자] 구미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구미시는 조상 땅 찾기를 통하여 지난해 51,116명이 신청해 8,436명, 95,058필지(58,877,913㎡)를 찾아준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30,830명이 신청해 4,826명, 12,361필지(7,040,049㎡)를 찾아주었다.

‘조상 땅 찾기’는 대상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신청인상속인이 대상자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그 토지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조상땅 찾기’는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신분증, 제적등본 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준비해 구미시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사망자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재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속인들을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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