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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아파트 입주민,경비원에게 잡일 못시킨다..
사회

아파트 입주민,경비원에게 잡일 못시킨다

이관순 기자 입력 2021/10/20 11:23 수정 2021.10.20 11:23
대리주차, 택배 물품 세대에게 배당 강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아파트 경비원에게 개인주차 대행 즉 대리주차를 하거나 택배물품을 세대에게 배달하게 하면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블러그 켑처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아파트 경비원에게 개인입주차 대행 즉 대리주차를 하거나 택배물품을 세대에게 배달하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앞으로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비원에게 각종 동의서를 돌리거나 전기·가스 등의 검침과 같은 업무를 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해당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행 등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됐다.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경비원의 업무가 줄어들면서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도 직선으로 일원화된다.
이전에는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해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입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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