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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무료 변론,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 , 그 이유는?

이관순 기자 입력 2021/10/22 10:06 수정 2022.02.25 16:04
- 이 지사 감싸고 돈다는 국민의힘 파상공세, 권익위의 해명

친구 동창 등의 가까운 관계일 경우 친한 관계 시 무료변론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무료변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외사유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국회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친구, 동창 등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의 여부를 물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낮은 변호인 수임료로 변론을 한 변호 비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대해 전 위원장은 본인이 변호사 시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이나 가까운 지인 등에 대한 무료변론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서 “변호사들이 가까운 지인의 경우 무료 변론을 할 경우도 있다”는 경험에 기반한 원론적 발언을 했다. 이러자 국민의힘 에서는 전 위원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감싸돌고 있다는 파상공세를 했다.

그렇다면 전 위원장은 어떤 이유로 현저히 낮은 변론 비용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한 것일까.

이와관련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법 제8조 제3항 제8호 정당한 권원, 다른 법령이나 기준, 사회 상규에 해당하거나 ◇ 법 제8조 제3항 제5호 동창회, 친목회 등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러면서 청탁금지법 해석상 무료변론은 법상 금지되는 금전적 이익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령상 허용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장의 국감 답변은 윤창현 의원의 질문 취지인 친구 동창 등의 가까운 관계일 경우 친한 관계 시 무료변론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무료변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후 친한 관계의 무료변론의 경우 사회상규 등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예외사유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청탁금지법 해석 원칙에 따른 답변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위원장의 해명 자체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대선 기간 내내 또 다른 현안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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