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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직급여 감액 추진’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이관순 기자 입력 2021/11/05 12:17 수정 2021.11.05 12:20
- 문재인 정부의구직급 감액추진을 반대한다.
- 공용보험 확대하고 청년이직준비급여 도입해야
-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로 전환하고 대폭 확대해야

gbp1111@naver.com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수급할 경우 3번째부터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제한함으로써 부정수급자를 줄이겠다는 고용보험법 등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블러그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지난 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특정 기간동안 구직급여를 자주 받은 사람은 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줄이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수급할 경우 3번째부터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제한함으로써 부정수급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감액 취지로 내세운 부정수급 건수는 2020년 기준 고작 0.28%에 불과하다(2020년 전체수급건수 850만여건, 부정수급 건수 2만4천여건). 정부가 구직급여 감액을 강행할 경우 이직율이 높은 청년층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직장 갑질 119의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비정규직 청년들의 권고사직·해고·계약해지 경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다음 직장을 구하기까지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불안정·저임금 노동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2년간의 코로나 여파 속에서 해고자에 대한 생계지원이 확대돼도 모자랄 판에 지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오히려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로 전환하고 대폭 확대해야 한다. 지금처럼 자발퇴사가 아니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투잡과 이직이 일상이 된 청년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일자리를 벗어나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이직이 잦은 청년계층에게는 횟수 제한 없이 ‘이직준비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고용보험 제도를 '구직'이 아닌 '실업'과 '청년이직준비'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한다면,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고 부정수급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기금 재원 역시 지출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자 확대를 통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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