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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알선 등에 대한 조사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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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알선 등에 대한 조사 의무화 한다

이관순 기자 입력 2021/11/24 17:31 수정 2021.11.24 17:31
- 이 의원, “건설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불법 대여를 근절하고, 부실공사 및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해 조사 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gbp1111@naver.com 사진=블러그 켑처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4일,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한 조사 근거 및 절차 등을 신설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은 자신의 상호·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줘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상호·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여전히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의 등록증 및 자격증 불법 대여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시설물의 부실시공 및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등록관청에 통보한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술자 자격증 불법의심업체 1,303개 중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130건, 자격증·경력증 불법 대여 137건 등 총 267건이 행정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해 조사 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건설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불법 대여를 근절하고, 부실공사 및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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