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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할 줄 알았더니 반발? 고용보험 확대 적용받는 플랫폼..
사회

환영할 줄 알았더니 반발? 고용보험 확대 적용받는 플랫폼 노동자

이관순 기자 입력 2022/01/05 10:24 수정 2022.01.05 10:26

풀랫폼 노동자들에게 보험료 납부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제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도록 정책이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사진=블러그켑처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배달라이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으로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만들어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일환이다. "그런데 환영하리라고 믿었던 풀랫폼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고용 중심이 아닌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 삶과 직결된 소득 중심으로 사회보험 체계가 개편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제 노동 현장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풀랫폼 노동자들에게 보험료 납부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제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도록 정책이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 특성상 비자발적 실업이 드문데다 소득 기준, 가입 기간 등 현행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노동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고용의 지위를 넘어서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을 통해 임기 내 특고,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완전 실시간 소득 파악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민 소득보험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 일하는 시민 모두가 4대 보험체제 안으로 들어와 고용단절, 출산, 산재, 은퇴 등 어떤 경우에도 소득과 안전망이 보장되는 사회를 현장과 함께 만들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관순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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