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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율성 무시한 16세 이상 정당 가입 정당법 개정안..
정치

청소년 자율성 무시한 16세 이상 정당 가입 정당법 개정안

이관순 기자 입력 2022/01/06 09:48 수정 2022.01.06 09:50
-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동의서 받아야

정개 특위는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16세 이상으로 햐향 조정하면서 미성년자의 경우 정당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5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피선거권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따라서 10대도 정치세계로 진입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하지만 정개 특위는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16세 이상으로 햐향 조정하면서 미성년자의 경우 정당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법정 대리인이 특정 정당 가입을 반대하거나 유도하는 등 정치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A 전직 의원은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정치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 취지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청년,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해 다원적 민주주의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B 전직 시의원은 “피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하향 조정하면서 정당 소속으로 출마가 가능하도록 정당 가입연령을 만16세로 동시에 하향 조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자율성 침해 논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관순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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