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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임박, 건설사들 긴장..
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임박, 건설사들 긴장

이관순 기자 입력 2022/01/19 11:17 수정 2022.01.19 11:17
- 정치권 ‘법 시행도 좋지만, 진행 중인 중대재해 사건 솜방망이 판결부터 바꿔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처벌 수위가 높다고 비판해온 건설사들이 아파트 붕괴사고로 명분을잃고 있다.
사진=블러그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처벌 수위가 높다고 비판해온 건설사들이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명분을 잃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구미와 부산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거푸집이 무너지거나 기우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설사들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앞 다투어‘중대재해 ZERO 선포식’을 진행하고‘ 중대재해법 처벌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설 연휴 공사를 올스톱하고 안전관리의 고삐를 죄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과 일부 정치권은 중대재해 사망사고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례로 최근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 건설현장 사고는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이 터지면서 시멘트가 건물 외벽을 타고 넘쳐 흘렀고 지나가는 시민이 부상을 입었다.

해당사고를 일으킨 K 건설은 3년 전에도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켜 사망자가 발생했고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안전관리 책임자 3명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K건설 사례 뿐만 아니라 언론에 늘 언급되는 것이 중대재해 사망자가 나와도 관련책임자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사실"이라면서 ”중대재해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부터 엄격히 법을 적용해야 한다. 사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의미를 되새겨 법 시행 이전의 사건사고에도 엄격한 법집행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순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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