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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브로커 은닉재산 찾는 예금자보호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경제

대장동 브로커 은닉재산 찾는 예금자보호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발의

이관순 기자 입력 2022/01/19 15:15 수정 2022.01.19 15:15
- 부실책임조사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대상 확대
- 손해배상청구 실효성 제고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저축은행사태 등 부실금융회사 피해자들 채권회수 기대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회의원
사진=권은희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회의원은 19일 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및 효율적 채권회수를 위한 예금자보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태 남 욱 변호사 등은 과거 부산저축은행 등에 빌린 2,628억원의 채무는 갚지 않은 채 수천억원의 배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져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저축은행사태 피해자들을 두 번 좌절케 했다.
*예금자들의 돈으로 대규모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을 벌이다가 2011년 잇달아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 및 계열 저축은행의 파산사태

이처럼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채권회수 및 손해배상청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여전히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구 등을 위해 부실책임관련 조사 및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금보험공사가 조사할 수 있는 전문용역제공자는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한정되어 있고,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구는 이마저도 제외되어 분식회계, 허위·부실 담보물 평가 등 갈수록 다양화·지능화 되는 부실관련자 등의 조사에 한계가 있다.

이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서는 △부실책임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대상으로 포함시켜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나아가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의심이 되는 금융거래정보나 관련자의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담겼다.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하는 부실책임자 재산조사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은닉재산이나 자금흐름을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안이유로 밝혔다.

이관순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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